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싫어도 이젠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야겠네요.
그 이유는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화되는 것인데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르게 의무화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대구에서 한번, 서울 쪽에서 한번 크게 코로나 19가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가면서 곧 코로나 19가 우리나라에서는 종식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한번 더 터진 것이 문제였죠.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조금 더 빠른 일정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진행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당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분명 "우리나라 코로나 19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마스크 착용을 하든지 말든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등 의무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의견이 나뉘는가?
많은 분들이 의무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지만 오해로 인한 의견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었죠. "과태료도 좋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생 마스크를 써라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보건당국,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 동안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시설과 장소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마스크 착용 예외로 적용이 될까요?
마스크 착용 예외인 곳? 확실하지 않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 목욕탕에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하냐" 등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과태료 부과 예외 사례가 있음을 정부에서는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스크 착용 예외인 곳은 특정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음료나 음식을 먹을 때,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 및 벗기가 어려운 장애인,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디서 꼭 착용해야 할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꼭 착용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실외에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이라면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조금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이건 안 되나요?
간혹 마스크에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로 되어 있는 망사형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밸브형 마스크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밸브를 통해 오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스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턱스크란?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코를 가리지 않고 입과 턱만 가린 것을 턱스크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턱스크를 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3일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꼭 지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조금 답답해서 잠깐 내리고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우리는 꼭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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